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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정미 헌법재판관, 한 시대 '마침표' 찍고 13일 퇴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주문을 읽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퇴임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지 3일 만에 자신도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탄핵심판을 이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1962년 태어나 1984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같은 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 당시 그를 지명한 사람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다.

이 권한대행은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지명 당시에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중요시 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을 받았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때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전 소장 등 7명과 함께 찬성 입장을 내 주목받았다. 반대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만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2013년에 이어 두 차례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기록을 세웠다.

그가 몸담은 5기 헌재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과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룬 유일한 재판부라는 기록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선고일인 10일에는 헤어롤 2개를 머리에 꽂은 채 출근 할 정도로 판결에 집중한 모습도 보였다.

이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탄핵 정국 이후 시민들의 화합과 법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일 선고에 앞서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여성인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정식 재판관에 지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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