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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前 대통령 변호인단 "朴, 최순실과 공모 안했다"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고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선 헌재법에 의해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면서 "헌재가 결정문에 사실인정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설시했으나, 이 사실들에 대해 심판과정에서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헌재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에게 석명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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