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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안창호 헌재 재판관 "제왕적 대통령 없어져야"...'책임총리제'대안 제시

안창호 헌재 재판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일치 '탄핵'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안창호 헌재 재판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재판관은 이날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한 8인의 헌재 재판관 중 한명이다. 헌재는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연으로 개명·구속기소)의 국정개입 허용과 직권남용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다.

안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단순히 대통령의 위헌 여부에 그치지 않고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안 재판관은 "그 동안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켰음에도 그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미흡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하여'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케 했다"며 "현행 헌법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워터게이트사건이 문제된 미국 대통령보다 집중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나 말 한마디가 국가기관의 인사나 국가정책의 결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직에 '비선실세' 등이 편승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안 재판관은 더 나아가 "우리 헌법의 역사, 국민의 개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남북분단에 따른 안보현실, 정부형태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총리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해선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증거에 의해 인정된 이 사건 심판에서 과거 정권에서의 법 위반 행위와 비교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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