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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파면' 박근혜 前 대통령, 연금도 못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파면됨에 따라 연금 지급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현직일 때 받던 연간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돈을 연금으로 받는다.

민간 단체 등이 전 대통령을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교통과 통신, 사무실 등을 제공받게 된다.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도 예우 대상이다.

그러나 이날 파면된 박 대통령의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은 10년 이내다. 반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퇴임으로부터 5년으로 한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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