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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용납할 수 없는 중대 위법행위"(2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부터 대통령 직을 잃게 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 찬성으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해왔다"며 "피소추인의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용남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1일만에 내려졌다.

박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해 '벚꽃 대선'이 열리게 된다.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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