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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10일 오전 11시…인터넷으로 방청 접수(3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한다고 8일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결정하게 됐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1일만에 내려진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해 벚꽃 대선이 열리게 된다.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반면 3명이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5월 탄핵 기각 결정을 받고 즉시 복귀했다.

헌재는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만큼, 선고 당일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 45분부터 선고 전날인 9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으로 방청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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