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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사모 가장한 미래에셋에 20억원 과징금 부과

금융 당국이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았으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규정상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최고액이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 채권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엘엠제일차(주) 등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771명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회사채 2500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50인 이상의 투자를 받으면 공모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운용전략을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15개의 SPC가 참여한 사모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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