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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최순실 "특검법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7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와 29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최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를 심리하고 있다. 형사합의29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점 특혜 혐의를 살피고 있다.

최씨 측은 박영수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 특정 당파에 특권을 부여했으므로 위헌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박 대통령이 재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