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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우병우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현직검사 靑 파견근무 불가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법으로 금지된다. 제2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앞으로는 보기 힘들게 됐다.

7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를 퇴임한 2년이 지나야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현직검사의 경우는 1년이 지나야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유착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징계사유 등이 있어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검사들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검사가 퇴직을 원하는 경우 징계사유 등을 확인한 후 사유가 발견되면 즉각 징계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역시 검사 비리 등의 징계사유가 발생할 시 이를 피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검사들을 막기 위한 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