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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불법사채 악덕 금리 성행…100만원 빌리면 이자만 2300만원

2016년 불법사채 피해자 이자계산 결과./한국대부금융협회



지난해 불법사채 거래에서 연 평균 이자율이 22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빌리면 1년 동안 원금 외 2279만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171건)과 소비자(139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310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자율이 22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대출원금은 76억원으로 1인당 2452만원이고 평균거래기간은 202일, 상환총액은 119억원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 순이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꺾기,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와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사채 전단지가 다시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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