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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블랙리스트는 중대 범죄…예술위 독립성 보장해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특검은 6일 오전 사무실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정부의 이념적 배경이 아닌 정파적 계산에서 비롯됐음을 분명히 했다. 특검은 "각 정권마다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본건의 경우, 이념적 정책방향 변경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문학동네' 지원 규모 축소를 예로 들었다. 문학동네는 2014년 10월께 소설가와 문학평론가, 교수 등 12명이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술해 '눈 먼 자들의 국가'를 발간했다.

이후 문학동네는 좌편향 출판사로 낙인찍혔다. 2014년 출판물 25종이 세종도서로 선정됐지만, 2015년에는 5종으로 줄었다. 그 과정에서 문학동네 등 문예지에 지원되던 1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 자체가 폐지됐다.

특검은 "안보 이슈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립될 만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이 학생들이 포함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도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이념'이 이유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반대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 관련자 진술과 물증 등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런 움직임이 이념이 아닌 정파적인 것이라고 봤다.

특검은 이에 대해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 것"이라며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법령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체부 산하기관의 독립적 심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기관 임원 선임도 권력기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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