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그간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 공공기관에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대손상각하고, 상각한 채권은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한꺼번에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회수 불가능한 금융 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 간담회에서 "부실채권은 오랫동안 보유할 게 아니라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조9000억원, 채무자는 71만8000명에 이른다.
은행은 보통 연체한 지 1년이 지난 채권은 상각(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것)처리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연체 채권을 상각하지 않고 3~10년간 보유한다.
이렇다 보니 다중채무자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에선 채권이 상각돼 최대 60%의 원금 감면을 받는 반면, 금융 공공기관에선 원금 감면 혜택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정비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상환능력과 재산이 있어 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신속하게 회수해야 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부실채권 관리의 중심을 '형식적인 회수와 보유'에서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상각의 구체적인 기준(채권매입 후 1년 이상 경과 등)을 마련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적기에 상각하기로 했다.
상각한 채권은 캠코에 매각하고, 이를 캠코가 한꺼번에 관리한다.
금융 공공기관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취약계층의 소액채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채무조정 기관을 단축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사고·실직으로 원금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의 원금상환은 최장 2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정 부위원장은 "이 밖에도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원금부터 우선 변제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채권관리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각 기관별 내규개정 후 올 3분기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하고, 상각채권의 캠코 매각은 매각가 산정 후 올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