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 위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받고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권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우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담보→소득), 처음부터 나눠 갚는(일시 상환→균등 상환)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 내용이다.
우선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진다. 신규로 취급하는 주담대의 경우 증빙소득?인정소득?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어려운 농?어업인은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한다.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 시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을 실시한다.
대출자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3년으로 빌렸을 경우엔 3년간 매년 1000만원씩 갚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합?금고의 대출기간이 은행보다 짧아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 분할상환을 적용할 경우 고객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연간 상환액을 원금의 1/30로 적용했다"며 "다만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대출기간 내 원금 전액 분할상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대출로서 주담대 담보 물건이 전 금융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와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한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 모두 갚아야 한다.
다만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상속?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지원이 불가피한 생화자금 등은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6월 1일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규 개정, 전산개발 및 시험운영 등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개별 조합의 준비상황에 대한 각 중앙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도 운영한다.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창구 질의와 고객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차주의 장기적 상환부담과 연체위험을 줄이고 조합 및 금고의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