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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고객님 햇살론 상담 받으세요"…금융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 A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리 10% 이하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며 접근한 저축은행 직원 B씨에게 햇살론 대출을 상담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가 햇살론 등 서민자금 대출의 자격조건이 안 된다며 연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알고 보니 B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이었으며, A씨의 대출심사도 진행한 바 없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햇살론 등 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5년 1045억원에서 지난해 134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 위축에 따라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늘면서 정책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뒤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 피해가 특히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체 피해자의 59% 가량이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햇살론 대출 금리는 연 최고 10.5%를 넘지 않으며, 금융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또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공탁금·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해당 금융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정접수와 심사가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고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하며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 신청만 가능하다"며 "만약 대출 빙자형 사기가 의심되면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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