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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수사 마지막날 17명 기소…수사기간 기소자 총 30명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이화여대 입시 비리 ▲뇌물 비리 등 관련자를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기소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합치면 30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13명, 불구속기소가 17명이다.

이 특검보는 비선진료와 관련해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김영재 원장을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류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다.

전 대통령 자문의인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오늘 최순실 씨를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및 사문서 위조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한다.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 이대 체육과학부 교수는 각각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한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기소한다.

류철균 이대 신산업융합대학 교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다.

이 특검보는 뇌물 비리 등과 관련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5명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처벌에 관해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함께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수수, 범죄수익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경법상 알선수재 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아울러 추징 보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이외에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특경법 배임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사업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한다.

한편, 특검은 3월 6일 오후 2시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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