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이후…평의·평결 뒤 3월 선고



27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앞두고 선고까지의 일정이 관심을 모은다.

17번째로 열리는 이날 변론기일에는 박 대통령 출석 없이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이날 이후 공식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종변론기일이 끝나면, 헌법재판관 8명이 진행하는 평의가 열린다. 이 회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지난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 절차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변론 이후 열리는 평의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기각과 인용 결정문을 모두 작성한다. 평의를 끝낸 재판관들은 최종 표결인 평결을 한다.

헌재가 이번 사건의 평결을 선고 당일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유출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에도 헌재가 선고 당일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날짜는 약 3일 전 확정된다.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하므로, 7일이나 10일께 선고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상 단심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 관련 재심 조항이 없다. 탄핵심판은 헌재법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소법 제420조에 따르면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경우 등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