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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과도한 금융사 지배구조 규제 완화"…지배구조법 입법예고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내부통제 제도 등을 완화해 과도한 규제 부담을 덜어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회사 권역별 특성, 회사 규모별 수범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를 완화했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사의 경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외 별도 지원인력 마련의무는 면제했다.

또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를 각 분야의 '최상위' 업무집행책임자 1인만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토록 완화했다.

그동안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돼 온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도 정비한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단기성과급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문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와 관련해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최소 4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또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소규모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했다.

이 밖에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를 명확화 하고 임원 겸직 시 겸직 승인 및 보고고의무도 부과했다.

금융위는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뒤 올해 6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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