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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보험료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전과 후 구조 비교./금융위원회



이르면 5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 받는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도 20% 가량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이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나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임대인 동의(49.5%)'가 꼽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전세금보장보험의 확대를 위해 3월 6일부터 보험료를 현행 대비 20% 가량 인하된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기타 주택은 보증금의 0.2180%에서 0.1744%로 낮춘다.

서울보증보험은 국민들의 수요 증가, 향후 집주인 동의절차 면제 등을 감안해 보험료 인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 가맹대리점이 현재 35개에서 전국 약 350개 수준으로 확대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 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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