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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대통령 헌재 출석 고심…'법정 진술 국가원수 1호' 되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위한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가 늦어도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결심할 경우,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를 찾는 첫 번째 국가원수가 된다.

헌재는 지난 20일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대통령 출석 여부를 16차 변론기일인 22일까지 알려달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최종변론기일 연기 여부도 대통령 출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말했다.

당초 헌재가 밝힌 최종변론기일은 24일이다. 계획대로라면 22일 1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23일 국회와 대통령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받는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과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3월 2~3일 최종변론을 요청했다.

헌재가 3월 초 변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가능일은 24일 단 하루로 좁혀진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최후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4일 열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요청한 3월 초 최종변론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최종변론 2주만에 결론을 내렸다.

쟁점은 대통령의 신문 여부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것이 국격을 위해서 좋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이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법 제49조를 들어 소추위원이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

국회 측도 박 대통령 신문을 대비해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헌재 20주년 축사를 하고 돌아가는 등 역대 대통령이 장시간 머문 적이 없어 의전 문제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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