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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농어가목돈저축, 장려금리 절반 가량 깎인다

저축가입 한도 및 장려금 지급율 조정 내용./금융위원회



전국의 약 40만 농어민이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의 장려금리가 깎인다. 또 저축가입자가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 시 저축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지난 1976년 제도시행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장려금리 지급률은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의 일반 한도를 현행 월 12만원, 저소득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다.

장려금리는 저금리 기조에 맞춰 깎는다.

현행 일반 장려금리는 만기 3년이 1.5%, 만기 5년이 2.5%, 저소득 금리는 각각 6.0%, 9.6%다. 개정안에서는 만기 3년이 0.9%, 만기 5년이 1.5%, 저소득의 경우 각각 3.0%, 4.8%로 하향된다.

또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 시 저축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엔 저축가입자가 국외이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농어민이 국외 이주한 경우까지 만기 시와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를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3월 2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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