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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사각지대 없앤다…상반기 '장애인 금융접근성 종합대책'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임종룡 위원장(왼쪽)의 모두발언을 수화 통역사가 통역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 의견을 청취하고 올 상반기 중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혀다.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돼 왔으나,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저조하다고 금융위는 파악했다.

실제로 장애인의 보험계약 시 차별을 받은 응답자가 45.4%에 달하며, 장애인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금융권의 애로해소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금년 중 장애인 단체 및 금융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인들의 금융접근성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3월 중 금융감독원, 장애인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를 구성해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TF는 은행·보험·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 상품, 판매채널별로 서비스 만족도와 차별사례 등에 대한 현장점검·면접조사를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차별대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부당한 관행을 근절시키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 등은▲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 ▲차별 관행 개선 ▲장애인 부양 신탁 규정의 개정 ▲청각장애인의 본인확인 ARS 인증방식 개선 ▲은행 지점의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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