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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인터넷은행 3년간 경영실태평가 안 받는다

앞으로 신설 은행은 영업 개시 후 3년간 경영실태평가가 유예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도 12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설립 초기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립 이후 3년간 경영실태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외현지법인·지점에 대해서는 영업 개시 후 3년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유예근거가 부재해 있다. 이번 규정변경안 예고로 올 상반기 출범하는 인터넷은행은 평가 유예를 적용받는다.

은행의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현재 꺾기 과태료 상한선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을 12로 나눈 액수다. 이에 과태료 기준금액은 2500만원(hks)이지만 실제 부과하는 과태료는 평균 38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없애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평균 과태료가 440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 1월부터 적용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LCR는 위기상황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외화유동성 확보 규제다.

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한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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