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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법·자본시장법, 간곡히 처리 부탁"

임종룡 금융위원장./뉴시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거래소의 지주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간의 금융개혁 과제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금융 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제재개혁을 위한 11개의 법률이 계류돼 있다.

이 중 임 위원장이 처리를 부탁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현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CT 기업의 지분을 높여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야당이 '대주주(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려 왔다. 이에 정무위가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법안심사 소위에서 협의키로 한 상태다.

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럽·중국·신흥국 불안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금리 상승에 따른 대외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요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진단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등을 3대 전략으로 선정하고 가계부채 관리강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12개 세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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