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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재무제표 허위 작성' 씨에스 등에 과징금 처분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의 이유로 (주)씨에스가 과징금 73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5개사에 대해서 검찰고발,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에스는 2014년 재무제표에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과 지분 관련 회사가능액을 약 16억원 과대계상했다. 또 종속회사의 시스템 개발비를 부풀려 기재하고 담보제공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씨에스의 회계감사를 진행한 도원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에스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조치 등 징계를 내렸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감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주)엠제이비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됐다. 엠제이비는 작년 9월 5일 상장폐지됐다.

비상장사인 (주)넥스모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미기재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남정개발(주), (주)심석도 각각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담보제공 과소기재를 이유로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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