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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최종 채권자가 누구?…4월부터 채권자 변동내역 한 눈에 확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과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 A씨는 2015년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3년 뒤 '을' 대부업자로부터 "1년 전 갑 저축은행의 대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자신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자신의 대출이 '을' 대부업자가 아닌 '병' 캐피탈에 최종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제를 거부할 수 있었다.

오는 4월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4월 1일부터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변동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연다.

금융권 부실채권은 대부업체 등으로 빈번하게 매각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대출채권이 누구에게 매각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에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최종 채권 기관과 채권 금액,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과 함께 채권 소멸시효가 끝났는지 조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법 추심업체들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 채무자들이 본인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법채권 추심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채무조정을 진행하다가 추가로 채권자가 확인돼 채무조정을 다시 신청해야 했던 이들이 1만214명에 이른다. 채권자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채무조정 기간도 통상적 기간(50일)보다 25일가량 더 걸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종룡 위원장은 "신복위와 채권자 변동정보를 공유하면 그간 채권자 파악이 어려워 제외됐던 채무까지 조정 가능해져 연체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4월부터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채권 매각, 빈번한 채권 재매각 등으로 채무자가 과도한 빚 독촉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매각채권 선정 ▲매입기관 선정 ▲채권매각 ▲사후관리 ▲내부통제 등 5단계로 제시했다.

특히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채권을 매입할 기관이 불법 업체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채권을 매입한 후 3개월 안에는 재매각을 금지하는 조항도 넣었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매입 추심 대부업체 10개사 등 올해는 25개사가 검사 대상이다.

임 위원장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의 보호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그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대출채권 매입 추심 대부업체를 엄격히 감독해 불법·부당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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