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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탄핵심판 속도 내는 헌재, 이르면 16일 최종변론일 지정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일을 이르면 16일 지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16일 14차 변론과 20, 22일 등 3차례 심리가 남아있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과 증거 신청을 언급하고 있지만, 추가 변론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다음달 13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볼 때 최종변론 이후 판결까지 2주 가량 소요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최근 변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헌재는 변론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로 나오지 않는 증인은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증인 출석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14일 변론에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재소환도 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열리는 14차 변론에서도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증인들을 제외하고 신문을 진행한다. 헌재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하기로 한 변론을 오후 2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변론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정 전 이사장을 제외한 세 명의 증인에게 '소재 불명'을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전하지 못한 상태다. 대신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정 전 이사장의 증인신문을 먼저 한다. 이후 다른 증인이 나올 경우 추가로 신문한다.

헌재가 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은 변론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9일 변론에서 증인에 대한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의 중복 질문을 끊고 '교통정리'에 적극 나섰다.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일로 꼽히는 22일 대통령 출석 가능성을 고려해도 16일 최종 변론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할 날보다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증인은 아니지만, 이 규칙을 준용할 경우 16일 최종변론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있다.

최종변론일 지정에 대한 변수는 '고영태 녹음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지인들과 사익을 챙기려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들어 검증하고 파일의 등장인물을 증인으로 불러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헌재와 국회, 대통령 측의 입장 조율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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