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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상보] 특검, "이재용 혐의·죄명 늘려 구속영장 재청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손진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와 죄명을 늘려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혐의 이외에 추가혐의와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13일 오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5시간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인 14일 귀가했다.

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거액의 자금을 최씨에게 대가로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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