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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2보] 특검,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손진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13일 오전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15시간 조사를 마치고 다음날인 14일 귀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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