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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수영 전 靑 행정관 "미르재단 이사장이 재산비율 못 정해 이상히 여겼다"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이사장도 정하지 못해 이상하게 여겼다고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5년 10월 24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열린 재단 설립 관련 4차 회의에서 재단 관계자 스스로 기본·보통재산 비율을 정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당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9대 1로 해야 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의견이 맞다고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당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은 미르재단 재산 비율은 자기가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렇다. 9대 1로 결정을 내리려 했는데, 김 부총장이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며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게 결정하라고 했더니 그 회의에서는 9대 1로 결정나서 김 부총장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그것이 김 부총장과 김 이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취지인가'라고 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당시 미르재단의 이사장과 사무부총장이 왔는데도 재산비율을 정하지 못한 점이 이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이 전 행정관은 "김 부총장이 정식 직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김 이사장이 정할 문제라고 봤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 전반에서 김 이사장이 아닌 김 부총장이 주도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 사람이 조금 자기 권한을 넘어서 말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의 내용을 안 전 수석에게 보고했고, 안 전 수석이 '그게 맞는 것 같다. 잘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이 전 행정관은 '전경련 사무실 계약까지 직접 살핀 이유는 안 전 수석의 지시 때문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 제 책임감도 있지만 저희가 회의에서 전경련과 미르에 '사무실 결정 났냐'고 물었는데 김 부총장이 '좀 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오후에 연락이 와서 확인할 겸 가봤다"고 대답했다.

그는 "당시에 김 이사장과 같이 있었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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