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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신문]채권 양수도 통지와 현행법...'본인 외 개봉금지' 그래도 뜯는다?

'본인 외 개봉금지' 그래도 뜯는다?

채권 매입 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양도통지'가 채권추심사들에게 민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민법의 '알릴 의무'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추법)의 '숨겨야할 의무'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추심사들은 민법에 따라 채권자로서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채권의 양수·도 계약이 이뤄지면 채무자에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알리는 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공추법은 제12조에 따라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두 법 사이에 괴리가 발생, 추심업체들을 향한 채무자들의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편물을 임의로 뜯어본 채무자의 가족으로부터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가 각사에 접수되고 있다.

민법을 지키기 위해 진행한 양도통지가 본의 아니게 제3자 고지를 위반한 것이다.

업체들은 엽서가 아닌 봉투 형태로 우편물을 만들고, '본인 외 개봉 금지'라는 문구를 적어 발송하지만 채무자의 이름과 대부업체 등의 발송지를 확인한 가족들이 으레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해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걸 왜 보내느냐, 내 가족에게 무슨 채무가 있다는 것이냐' 등의 항의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법상 양도통지가 의무지만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 우편물을 뜯어보는 순간 공추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인이 아닌 이상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며 "본인 외 개봉금지 우편을 왜 뜯어봤냐"라고 응대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업계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자가 민법을 지키려다 공추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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