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 관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가기관 간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특검 측은 과거 판례를 들어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며 "동시에 불승인 처분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 모두 국가기관인만큼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과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소를 제기했다가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례도 있어, 소송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3일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러나 특검 측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으로 맞섰다. 특검은 과연 청와대 측 주장대로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제3자인 법원에서 판단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내놓은 형소법 110조와 111조가 불승인에 대한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이후 영장을 집행했을 때 (청와대가 같은 근거로) 다시 거부하게 되면, 그 부분이 공무집행방해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관 간 항고소송이 가능할지는 소송이 제기된 이상 해당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쟁점은 아마도 이번 건이 '기관 간 소송을 법에 정했거나 법체계상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필요성이 높을 때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