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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23일까지 靑·국회 주장정리"…3월 13일 이전 결론낼듯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의 주장을 정리해 이달 23일까지 서면 제출 하라고 9일 전했다. 헌재가 사실상 이달 22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는 3월 13일 이전에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헌재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은 최종변론기일로부터 2주 가량 소요됐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4월 30일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를 내렸다.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방침이기도 하다. 박 전 소장은 지난달 25일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수가 줄어들면 판결을 왜곡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속한 판결을 강조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경우, 박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의견은 여전히 6명이다. 반면, 반대 의견을 2명만 내도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한편, 헌재는 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증인에 대한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의 중복 질문을 끊는 등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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