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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대통령 측 변호인 중복질문에 '교통정리'



헌법재판소가 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의 중복질문을 자르는 등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증인신문에서 박 대통령 측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할 때마다 말꼬리를 잘랐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이 조 전 대표에게 월급을 어떻게 나눠 받았는지 캐묻자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장시간 질문하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신문하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측이 그에게 K스포츠재단 정관을 읽어봤느냐고 하자 "신문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라고 했다.

대통령 측이 재차 더블루K와 K스포츠재단의 관계를 묻자 "(조씨가) 앞부분에서 다 설명했지 않느냐"고 정리했다.

이 권한대행은 오후 심리를 시작하면서 "신문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질문 중간이라도 제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재판 해보시면 아실 것"이라며 "보기에 좋지 않으니 유의해 신문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늘어지는 박 대통령 변호인의 질문을 끊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이 조씨의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반복해 물어보자 "지금 왜 수사기록을 다 확인하고 계시느냐"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변호인이 이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대리인이 피청구인(대통령)의 이익에 반대되는 신문을 하는데, 핵심만을 물어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측이 조씨에게 "급여가 법인카드로 나간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에 이르자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로 나가느냐"고 핀잔을 주었다.

불필요한 질문에 대한 지적은 국회 측에도 이어졌다. 강 재판관은 국회 측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다시 묻자 "이걸 왜 물으시는 것이냐"며 "검찰·법원·헌재에서 같은 답을 하느라 증인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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