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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성신여대 총장 '횡령 혐의' 법정구속…학교 측 "부당한 판결, 즉각 항소"

성신여대 총장 '횡령 혐의' 법정구속…학교 측 "부당한 판결, 즉각 항소"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성신여대 제공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 공금 횡령 혐의로 8일 법정구속됐다. 성신여대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심 총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는 이유였다. 특히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수억원에 달하는 학교 공금을 소송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반박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총장 개인 비리가 아니다"라며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등 학교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소송 관련 비용으로 교비를 사용했는데, 이게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이 판단해 학교 운영 책임자인 심 총장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고 개인 비리가 아닌데도 '재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총장을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심 총장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 총장의 남편은 육군의 엘리트 장성으로 활약한 전임범 전 특전사령관으로 그는 최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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