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회사에서 고영태 전 이사와 자신이 화장실 가거나 밥먹는 정도로만 의사결정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최씨 측 변호인 최광휴 변호사와 더블루K에 대한 최씨의 영향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그는 최 변호사가 '최씨가 회사에서 급여나 법카를 사용한 적 없지 않느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 변호사가 '회사에서 따로 가져간 것도 없지 않느냐'고 하자 "따로 가져간 것은 없으나, 메이원인가하는 업체에 물건을 샀으니까 거기에 입금하라 지시해서 입금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금액이 5~60만원 정도라고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최 변호사가 "고영태 전 이사가 증인과 같이 있을 때 사실상 고 전 이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변호사가 재차 '그럼 증인이 주도적이었느냐'고 하자 "고 전 이사나 제가 의사결정한 것이 없다"며 "화장실 가는 것이나 밥 먹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물건 사는 것도 다 (최씨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의사결정을 많이 했는지는 의미 없다"고 받아쳤다.
이에 최 변호사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을 고 전 이사가 불러서 일 시킨 것 맞느냐'고 질문하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며 "(고 전 이사가) 불러서 일 시킨 것은 최씨가 시킨 일을 고 전 이사가 확인해서,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일을 시킨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박헌영은 고 전 이사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아니라 최씨로부터 받은 지시를 보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