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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상호금융조합,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 좋으면 예대율 완화된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상호금융조합은 예대율(예금잔액 대히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압류·가압류 설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엔 대출채권의 '정상' 분류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9월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19년까지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를 100%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분할상환 실적이 여전히 미흡해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한해 예대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80%인 예대율 규제를 조합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해 조합별로 80~100%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에 따라 ▲분할상환비율 20% 미만은 예대율 80% 이하 ▲분할상환비율 20%이상~30%미만은 예대율 90% 이하 ▲분할상환비율 30% 이상은 예대율 100% 이하다.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담보권실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가압류 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요주의' 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가압류' 등에 대해 신용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기준이 은행보다 엄격한 상호금융권에 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적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 압류·가압류 설정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미만 소액인 경우엔 '정상' 분류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0일까지 규정변경예고기관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규정개정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규정변경에 따라 예대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앙회 등에 예치하던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조합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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