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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성민 "최순실이 더블루K 고용·급여 모두 결정"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더블루K의 고용과 급여를 모두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전날) 고영태 씨에 따르면 자본금 1억원을 모두 최씨로부터 5만원권짜리로 받아 입금한 것이라 한다'고 하자, "누구한테인지는 모른다"면서도 "고씨가 5000만원을 들고 왔고, 내 주금통장에 있는 5000만원을 법인통장을 개설해 이전시키고, 고씨가 가져온 5000만원을 넣어 총 1억원을 자본금으로 했다"고 답했다.

전날 최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고씨도 최씨로부터 5만원짜리 현금으로 자본금 1억원과 사무실 보증금 40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최씨가) 평소 현금 쓰기를 좋아했다"며 "카드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자신에게 주식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주식포기 각서를) 최씨가 쓰라고 했고, 장순호 씨가 근무한 플레이그라운드 사무실에서 최씨의 비서가 각서를 가져와 날인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이 '추후 증인이 권리 행사 못하도록 (막은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더블루K 근로계약서에서 최씨가 '갑'으로 나오는 등 최씨가 실제 운영자라는 증언도 이어갔다.

검찰이 '사용자 갑 란에 '회장 최서원(최순실 씨의 개명)'으로 돼 있는데, 최씨가 실제 더블루K 운영자로 증인을 고용한 것 맞느냐'고 묻자, 그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성해 최씨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며 "고 상무와 경리 담당 직원의 고용계약서에는 제가 갑으로 고용계약서를 썼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그건 증인이 형식적인 대표라서 (그랬느냐)'고 ㅁ묻자 "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근로계약서에 최씨 서명이 없는 이유에 대해 "최씨가 서명하기 싫어해서 '그냥 구두로 보고하면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블루K의 고용과 급여 결정을 모두 최씨가 했고, 사소한 물품 구입도 모두 최씨의 최종 결정 아래 처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이 '고씨는 더블루K에서 집기류 하나 사는 것도 최씨 허락을 맡아야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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