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확대…"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내용은 지난 11월에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에 담겼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 인력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일반투자자는 기업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고 적격투자자가 되면 기업당 1000만원, 연간 2000만원 투자가 가능해진다.

적격투자자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금융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구체적인 범위는 이달 중 감독규정을 개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 법안에서는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PEF)의 의무 운용 기간과 의무 투자비율, 재산 운용 방법 및 금융위 보고 사항 등도 정해졌다.

이들 PEF는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이런 기업이 채무자인 담보채권 등을 사고 팔 수도 있다. 또 창업·벤처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

여유 재산은 증권 투자나 금융기관 단기 대출(30일), 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시장과장은 "창업 및 벤처전문 PEF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더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