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의 추가 신청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를 정한다. 헌재가 증인 채택을 마치면 탄핵심판 일정과 선고 시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정현식 전 K 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신문한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 전에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이때 헌재가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7인 체제를 맞은 헌재에서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돼 시간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또 9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불출석에 대비해 그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결정해야 할 추가 증인이 최대 17명에 이를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총장에게 재단 설립 과정에서 맡은 최씨의 역할을 물을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김 전 장관에게 그가 장관에 오른 배경에 최씨의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다. 김 전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는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일명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 작성과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4시 출석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