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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채택…많으면 결정 늦을수도

헌법재판소가 7일 박근혜 대통령 측의 추가 신청 증인 15명의 채택 여부를 정한다. 헌재가 증인 채택을 마치면 탄핵심판 일정과 선고 시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정현식 전 K 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신문한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 전에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이때 헌재가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7인 체제를 맞은 헌재에서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돼 시간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또 9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불출석에 대비해 그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결정해야 할 추가 증인이 최대 17명에 이를 수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총장에게 재단 설립 과정에서 맡은 최씨의 역할을 물을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김 전 장관에게 그가 장관에 오른 배경에 최씨의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다. 김 전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는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일명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 작성과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오후 4시 출석이 예정됐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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