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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소규모펀드 정리기간 1년 연장…"내년 2월까지"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 기준 개선안./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정리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기간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펀드운용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모범규준 존속기한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펀드란 최초 발행 후 1년이 지난 뒤 순자산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규모펀드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렵고 매니저별 관리해야 하는 펀드수가 많아 펀드수익률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소규모펀드 정리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2015년 6월 말 36.3%(815개)였던 소규모펀드 비율은 작년 12월 말 7.2%(126개)까지 줄었다.

금융위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소규모 펀드의 비율 산정방식을 바꾼다.

그동안은 소규모펀드 비율 산정 시 공모추가형펀드(분모) 중 설정 후 1년이 경과된 소규모펀드(분자)의 비율을 계산했다. 이럴 경우 소규모펀드를 줄이지 않아도 신규펀드 설정을 늘리면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분모인 공모추가형펀드에 1년이 지난 펀드를 포함해 신규펀드 설정이 소규모펀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에는 소규모펀드 목표 비율을 5%로 정한 뒤 감축하지 못하면 신규펀드 설정을 제한하면서, '공모추가형 펀드 10개 이하 및 소규모펀드 5개 이하인 소형 운용사'는 예외로 뒀다.

그러나 중·대형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고, 신규 펀드설정 제한을 받지 않는 소형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이 80%에 이르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외 대상을 '소규모펀드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미충족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행정지도 변경으로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되는 운용사는 오는 5월까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만, 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즉시 신규펀드 설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도 소규모펀드 비율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른 이행 실적을 올해 5월, 9월, 12월 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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