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특검은 1일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고가의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2015년 의료용 특수 '실' 개발 과제로 정부에서 15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
특검은 박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건넨 가방 등의 금품이 정부 지원금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당초 청와대 비선진료에 대해 '의료법 위반' 수준의 의혹을 조사했으나 조사 도중 '뇌물죄'로 확대된 것이다.
특검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안 전 수석 등을 통해 김 원장의 중동 진출도 추진했다. 김영재 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보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원장은 또 전문의 자격도 없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교수로 위촉됐다. 특검은 김 원장의 이 같은 인사에 '비선실세' 최순실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가 김영재 의원의 '단골손님'으로 알려진 만큼 최씨를 통해 김 원장 부부가 청와대와 연결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청와대 수석인 안 전 수석이 직접 움직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도 의심을 사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독단적으로 김 원장 부부에게 특혜를 줬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