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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우대금리가 변경됐습니다'…예·적금 우대금리 변동 시 문자로 즉시 통보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은 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2기 현장메신저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입한 예·적금 상품의 우대금리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바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현장메신저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수용해 2월 중으로 은행의 우대금리 변동 사실과 이유를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대조건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받는 예·적금 상품은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등 자동이체실적 등으로 금리에 변동이 생긴다.

그러나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놓치는 소비자가 많아 금융위는 우대금리 변동 사유가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즉시 통보해 금리 변동 사실·사유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사고건수 및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증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는 소비자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보험계약 표준약관'을 개정해 할증기준을 포함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명시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의 경우 가족 범위의 표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사회 통념상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의 범위가 넓게 인식되고 있으나 '가족한정특약'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특약 청약서 앞면 또는 계약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에 운전자 보장 범위를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현장 메신저'를 통해 실제 목소리를 수렴한 것이다. 현장메신저는 소비자 및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 실무자로 구성해 운영하는 의견 수렴 창구다.

현장 메신저들은 지난해 121건의 건의사항을 내 이 중 53건(44%)을 수용·제도 개선했다.

올 한 해 동안 활동할 2기 현장 메신저들은 이날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다.

올해 현장메신저는 소비자의 비중이 대폭 늘었다. 1기 현장메신저 135명 중 소비자는 54명(40%)에 불과했으나, 2기에선 138명 중 100명(72%)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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