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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소장 교체 앞둔 헌재…대통령 탄핵심판 2월 '정면승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3월 13일 이전 탄핵 심판 결론' 발언에 따라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정면 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31일 박 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안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따라서 박 소장 퇴임 뒤에 열리는 10차 변론부터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이어진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9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자신에 이어 이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3월 13일 이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박 소장의 언급대로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변론은 2월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선고를 앞둔 재판관들의 평의가 1∼2주 이어지는 점을 볼 때, 증인신문 등 심리가 2월에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모두에게 2월은 정면 승부 기간이 될 수 있다.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결론을 낸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를 고려해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대응책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월 1일 10차 변론기일에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오후 2시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오후 4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소환한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이다.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비선'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고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2월 7일 11차 변론기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온다.

같은 달 9일 12차 변론기일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퇴임식을 하고 6년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를 마친다. 박 소장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출근해 집무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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