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위한 지분 매각 절차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31일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주식 매각물량 중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 및 대금수령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IMM PE의 우리은행 지분 2%에 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1338억원이다.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한 6%를 사들이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해 지난 18일 승인을 취득한 바 있다.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이로써 지난해 8월 22일 과점주주 매각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5개월가량 진행된 우리은행의 지분 매각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그간 4차례 실패했으나 당국이 지분을 쪼개서 파는 '과점주주 방식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5번째 시도에서 빛을 봤다.
예보 보유 지분 51.04% 중 29.7%를 7개 과점주주에 매각 완료함에 따라 우리은행은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예보는 이번 매각을 통해 2조400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가운데 총 10조6000억원(회수율 83.4%)을 돌려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은행 잔여 지분(21.4%)을 매각함에 있어 공적자금 관리 기관으로서의 책임·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과점주주들은 '민선 1호' 우리은행장으로 이광구 행장을 선임하면서 조직 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지주사 전환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