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2팀장./금융감독원
#. 결혼 1년차 A씨는 설 명절을 맞아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서둘러 친정으로 향했다. A씨는 급하게 이동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게 됐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끼어들면서 충돌 사고가 났다. 충돌 차량에서 내린 B씨는 A씨의 100% 과실이라며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몰아세웠다. 당황한 A씨는 보험사도 부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합의조로 현금을 지불했다.
김동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신속히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을 우선 당부했다.
김 팀장은 "보험사기범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가 당황하는 상황을 역으로 이용한다"며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접수하고 보험사 출동직원이 오는 동안 사고현장을 휴대폰으로 찍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현장 기록 시에는 목격자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받아 놓고 가해차량에 몇 명이 탑승해 있는지 인원을 파악해 추가 피해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사기범의 과실 인정 확인서 작성 등의 강요에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사기범들은 해박한 관련지식을 이용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하는데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에서 합의하는 경우엔 합의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그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불가능해 사고현장에서 합의하는 경우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합의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며 "내용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 후에 보험사기로 확신이 든 경우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나 국번없이 1332,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