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3월 13일 전에 결론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4월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해서라도 탄핵심판 결정을 지연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선시계에도 혼란이 올 수도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하며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이 탄핵 심판 일정에 날짜를 못박은 이유는 박 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인물로 임명한다.
박 소장은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못박음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차기 대선 일정은 여기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인용되면 4월 말~5월 초 '봄철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면 대선 일정은 12월에 맞춰지게 된다.
대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은 하나 더 있다. 헌재의 이번 방침에 대한 반발로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박 소장의 '3월 13일' 발언을 듣고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변론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중대 결심'이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리인 전원사퇴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적 변호사 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판절차가 멈추고 일정 부분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측이 다시 대리인단을 구성하더라도 수만쪽에 달하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 지연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신속함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