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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고용노동부, 인턴기간 3개월에 월50만원씩 지원

인천시-고용노동부, 인턴기간 3개월에 월50만원씩 지원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주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24일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인턴 3개월간 임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보완하여 상호 연계·협력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2년 근속시 본인, 기업, 정부가 각각 부담하여 1200만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실시기업의 신청서류를 받아, 위탁기관인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실시기업에 인턴기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요건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15세이상 34세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인천소재 5인이상 기업에 취업한 경우이다. 2017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원하게 되며, 인천시에서는 약 250여명을 지원대상으로 판단하고 3억7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 번 유관기관과의 협업 모델이 취업확대와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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