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재단의 모든 사업에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재단 내에 직책이 없는 최씨에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이의제기하면 물러나야 한다"는 진술도 했다.
노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공판기일에서 최씨가 K스포츠재단의 모든 사업과 자금 집행에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K스포츠재단의 모든 것이 이뤄진다"며 "이곳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결과물을 재단에 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최씨를 거치지 않으면 선임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K스포츠재단 이사회는 창피하지만 유명무실한 기구"라고 말했다.그 밖에 인사와 업무 관련 자급 집행도 모두 최순실 지시로 처리했다고 한다.
검찰이 '스스로 문화·체육 문외한이라는 최씨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지시했느냐'고 묻자, 노 부장은 "제가 2014년 2월 경에 최씨를 알게 됐을 때도 김종 차관에게 문건 2개 받았다"며 "그 문건을 토대로 보면, 최씨는 모든 사안에 대해 김종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저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문 용어가 나왔다"고 대답했다.
노 부장은 재단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단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대통령 부탁으로 외부에서 살펴봤다고만 증언했는데 사실이냐'는 물음에 "최씨가 직접 관여 했다"며 "재단 인사와 앞으로 재단이 해야 할 사업을 명확시했다. 자금 집행도 일일이 챙겼다"고 말했다.
노 부장은 최씨에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재단 내 분위기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 이사 등 직책을 갖지도 않고, 서면 결제 받을 위치도 아닌 최씨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냐'고 물었다. 이에 노 부장은 "이것도 창피한 말인데, 이의 제기하면 물러나야한다"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재단 관계자들은 최씨를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