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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김기춘 등 증인 6명 추가…2월로 넘어가는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따라 재판 일정을 다음달 둘째 주까지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31일 이후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해 다음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헌재가 채택한 추가 증인은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다음달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회 측 신청 증인은 정 전 사무총장이다.

박한철 소장은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은 이날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증인 39명을 법정에 추가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이들을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재판정에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이같은 증인 신청은 헌재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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