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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협박에 비난…탄핵 정국 속 위기의 법조인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을 맡은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비난과 압력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에 의해 죄를 판단하는 '죄형법정주의'와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상 권리'가 무시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친재벌 판사'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조 부장판사의 파면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청원 글이 올라왔다.

23일 현재 서명자 수는 3만7587명이다. SNS에서는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퍼졌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러자 법원은 20일 언론을 통해 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은 적도 없고, 아들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비판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면서도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여론의 '법조인 흔들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정 농단 관련자를 변호했던 모 변호사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에 협박을 받는 등 압력에 시달리다 변호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이 되었다가 그만두었다. 지난해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진웅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 진종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지 오래지 않아 사임했다. 이후 선임된 변호사들도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인 지난해 11월 사임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비난이 심하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경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정사적이기 힘들다"는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재판과 변호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헌법은 의혹에 따른 여론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같은 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도 제307조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며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다.

또한 헌법이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에도, 누군가의 변호인이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의 변호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그 분들(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변호하고 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라고 해서, 의뢰인이 죽을죄를 졌다고 그걸(변호를)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잠깐의 비난을 무릅쓰고 혐의가 무거운 인물을 변호하면 업계에서 잘 나갈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도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경섭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최순실 씨 관련자의 변호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변호) 맡기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들이 꺼리는 한두 건을 잘 한다고 해서 스타 변호사가 되지는 않는다"며 "잠깐 언론의 주목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로인해 특별히 명성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수요 공급 원칙은 적용 되지만, 해당 수요에 들어맞는 변호사는 애초에 거물급에 한정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그 가운데 하나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많아 몸값이 조금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일단 그분들의 주요 변호인은 기업이나 거물급들이다. 그들 사이에서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경재 변호사는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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